[채널A단독]“수임료 400억” 덥석 물은 변호사

2016-11-01 9

정부가 2년 전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TF까지 꾸렸는데, 일부 법조인과 브로커의 공생 관계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.

이번에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 400억 원 대 법조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습니다.

이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리포트]
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.

이곳에서 일하던 조모 변호사는 얼마 전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.

[건물 관리인]
"아프니까 며칠 못 나온다고 얘기하시던데요.“

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까지 지냈던 조 씨가 출근을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

지난 13일 전격 구속됐기 때문입니다.

법조브로커 장모 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를 나누기로 한 혐의입니다.

조 변호사는 지난 2014년 파산한 다단계업체와 관련해 1200억 원대 부가세 환급 소송을 맡았는데, 의뢰인은 8천 명, 변호사 수임료는 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

브로커 장 씨는 조 변호사에게 의뢰인 명단을 넘겨주고 수임료의 60%를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조 변호사의 지인은 "수임료도 아직 받지 못해 적자였던 상태"라며 "조 변호사도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" 라고 주장했습니다.

장 씨는 사무장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수만 명의 의뢰인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검찰은 장 씨를 포함한 브로커 일당 2명과 조 변호사를 구속하고 연루된 변호사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

채널A뉴스 이민형입니다.

이민형 기자 peoplesbro@donga.com

영상취재 : 이철 조세권
영상편집 : 김민정
그래픽 : 조한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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